4대보험 전액 부담 시 급여명세서 표기 방법 알려줘.

    2025. 11. 20.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표기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예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부담 시)

    •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월 소득액의 4.5%)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월 소득액의 3.33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
    •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월 소득액의 0.8%)

    위 항목 외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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