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5%이므로, 공급대가의 1.5%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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