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보수액 신고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된 정보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보수액 신고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이 있으며, 월 80만원 미만인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근 신고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거나, 취득신고서상의 보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관련 법령 및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