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2개 호실을 터서 함께 사용하면서 1호점과 2호점으로 각각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1. 20.
미용실 두 개 호실을 터서 함께 사용하시더라도, 각각의 호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매출과 매입을 각각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시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주사업장에서 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의 경우 '1인 1업소' 원칙이 적용되어 한 명의 미용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 호실을 함께 사용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한 곳으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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