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청국장, 초장, 쌈장은 부가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2025. 11. 20.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청국장, 초장, 쌈장 중 쌈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청국장과 초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쌈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단순 절임식품 및 조미식품으로 분류되어 면세로 규정됩니다. 반면, 청국장과 초장은 이러한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육점에서 이러한 품목들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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