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메뉴가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내역' 밖에 없는데, 다른 메뉴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0.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메뉴는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내역' 메뉴는 이미 전환된 내역을 확인하는 곳이므로, 전환 자체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 나타나는 두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을 선택합니다.
- 전환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월을 조회한 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체크하고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전환이 가능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 이전에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서만 사업자번호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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