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멘트 "본인은 회사가 제안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의 권고에 의거해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어때?

    2025. 11. 20.

    제안해주신 권고사직서 문구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 제출 시에는 회사의 구체적인 권고사직 사유와 본인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사유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제안해주신 문구와 같이 '회사의 권고에 의거하여' 퇴사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라는 문구를 통해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합의 해지이므로,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와 퇴사 조건(퇴직금, 위로금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사직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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