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고용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1. 20.

    네,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며, 직원의 근로 유형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이나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등에도 일부 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정규직 직원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납 보험료 추징, 연체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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