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며, 직원의 근로 유형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이나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등에도 일부 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정규직 직원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납 보험료 추징, 연체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