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일반적으로 Gross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Gross제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며, 연봉제 역시 정해진 연봉 총액에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Gross제와 Net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Gross제 (연봉제 포함):
Net제: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