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가 Gross제와 같은 개념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비교 설명해줘.

    2025. 11. 20.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Gross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Gross제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며, 연봉제 역시 정해진 연봉 총액에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Gross제와 Net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ross제 (연봉제 포함):

      •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으로는 연봉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해야 하고,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2. Net제:

      • 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세전 급여를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됩니다.
      • Net제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세전 급여 기준이 아닌 Net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et제 계약 시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①)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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