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시 발생한 인지세가 인지세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약정 체결 시 작성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 관련 계약서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등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한정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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