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시 발생한 인지세가 인지세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약정 체결 시 작성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 관련 계약서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등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한정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대출 인지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대출금액별 인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