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귀책사유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0.

    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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