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이 자산 취득 시 국고보조금으로 상계 처리 가능한지, 자산 감소 없이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2025. 11. 20.
선급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보전에 사용될 수 있으며, 회계처리 시에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산 감소 없이 처리하는 것도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1억 원으로 인식되지만, 국고보조금 계정에서 8천만 원을 차감하여 순취득가액을 2천만 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자산의 실제 취득원가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자산의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고보조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상환액은 부채로 계상되며, 상환 의무가 소멸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상환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추후 변동 시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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