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신고 기한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7월 19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8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 및 실업급여 수급 등 권리 제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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