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상실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1. 20.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신고 기한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7월 19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8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 및 실업급여 수급 등 권리 제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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