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축물과 무형자산(광업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공항/항만시설관리권 제외)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예: 인수·합병 등)에는 예외적으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각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정된 상각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