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대위신청 급여가 회사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하여 수령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급여를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여 급여대장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나 세액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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