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실제 근로 기간과 관련된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0.
2025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한 해에는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해부터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근로 시간과 기간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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