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강제상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특감) 적용 시 '강제상각'은 감가상각의제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각범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감면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감가상각액만큼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상각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감가상각 방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내 중소기업:

      • 소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10%, 그 외 업종 20% 감면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2. 수도권 외 중소기업:

      • 소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10%, 그 외 업종 30% 감면
      • 중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5%, 그 외 업종 15% 감면

    이 제도는 기업의 전체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특정 자산의 감가상각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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