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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