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산업협력단 강의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1. 20.

    학교 산업협력단으로부터 강의료를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으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사업체의 지출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 등 사업 관련 혜 umumnya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사업 운영에 유리합니다.

    만약 실수로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체(학교 산업협력단)에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개인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 등록번호와 개인 전화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학교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받은 강의료는 어떻게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4년 10일 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11월 국민연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카드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