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산업협력단으로부터 강의료를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으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사업체의 지출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 등 사업 관련 혜 umumnya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사업 운영에 유리합니다.
만약 실수로 개인 전화번호로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체(학교 산업협력단)에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