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가족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확인되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연소득이 2,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가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