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 계정에 기록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지급 시점에 상계 처리하거나 직접 '이자비용'과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정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자금 이자 중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부분은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 가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 등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