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건당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