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인지하고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 및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