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시에도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