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 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고려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