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통장으로 받은 강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행해달라고 요청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0.

    법인사업자가 회사 통장으로 강의료를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지출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 시 유의사항: 고객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고객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지 않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이 법인사업자의 세무 처리에 유리함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3. 고객 요청 시 처리 방안: 만약 고객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을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안내: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 시, 이는 고객의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며 법인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자진발급 처리: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하되, 내부적으로는 해당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진발급'으로 처리하고, 발급수단번호는 국세청에서 정한 가상번호(예: 010-0000-123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법인사업자의 세무 처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용도 변경 안내 (고객에게): 고객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사업자가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사업자의 세무 처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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