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AS 보증료를 보험료로 처리했을 때, 미경과 기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수입차 AS 보증료를 보험료로 처리하신 경우,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료가 보증 기간 전체에 걸쳐 효력을 가지며, 회계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미래의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 기간 중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비용(보험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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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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