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양념하거나 숙성하는 등 가공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0.

    양념육 등 2차 가공된 식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원시가공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세 대상: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하여 양념한 육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면세 대상: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않고 단순히 육질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유사 판례에서도 양념육에 대해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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