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개인 채권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 산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주주인 개인 채권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 산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했을 때,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 채권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주주 포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이자 상당액을 주주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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