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장기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0.

    프리랜서가 장기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연간 차량 관련 총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관련 비용에는 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여 경비 처리해야 하며, 이때 운행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렌트료 영수증 등의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가 장기렌트 차량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프리랜서가 차량 유지비(보험·세금·유류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도퇴사자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