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0.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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