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다계상된 인건비를 수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20.

    2024년에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 계상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유보'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유보 자체는 증가하게 됩니다.

    수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감 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마감 해제를 진행합니다.
    2. 손금불산입 입력: 소득금액 합계표에서 과다 계상된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용을 입력하고, 소득금액 조정내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 법인의 비용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추가 납부될 경우, 해당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4. 세액조정계산서 반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수정된 내용을 불러옵니다.
    5. 수정신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신고 구분을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수정된 내용을 불러와 최종 확인 후 마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수정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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