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과세매출에만 사용한 교통비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비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교통비가 과세 대상이고 사업과 관련이 명확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질문하신 '과세매출에만 사용한 교통비' 중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교통비가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으며, 특히 전세버스 운송업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