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명확히 과세매출에만 사용한 교통비 중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겸영사업자가 과세매출에만 사용한 교통비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비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교통비가 과세 대상이고 사업과 관련이 명확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교통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적격증빙 수취 및 사업 관련성: 공제가 가능한 교통비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 교통비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면세 대상 교통비: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설령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과세매출에만 사용한 교통비' 중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교통비가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으며, 특히 전세버스 운송업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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