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받은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받은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세율(0%)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매출 구분: 해외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 매출은 영세율(0%) 매출로 구분합니다.
    2. 과세표준: 컨설팅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매출 항목에 해당 매출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4.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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