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했을 때 원천세 반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퇴직자 정보 처리 (A01란):

      • 반기 마지막 달의 계속 근로자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지급액 란에는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해당 반기 총 급여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 란에는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해당 반기 총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2. 중도퇴사자 정보 처리 (A02란):

      • 인원 란에는 퇴직한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지급액 란에는 퇴직자의 해당 연도 총 급여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 란에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를 기재하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퇴직자의 급여 정보가 A01란과 A02란에 중복 기재되는 것은 시스템이 퇴직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한 정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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