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중 취득한 공구 1천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했을 때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2025. 11. 20.

    결론적으로, 당기에 취득한 공구 1천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구의 자산성: 공구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취득 시점에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선비로 처리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합니다.
    •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1. 손금불산입: 수선비로 계상된 1천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합니다.
      2. 감가상각비 계상: 해당 공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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