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휴일근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결론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임산부의 휴일근로 금지 규정에 따라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또한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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