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부도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 혜택 등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사실혼 관계 부부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 유지 조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신혼부부 특별 혜택은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서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신혼부부로서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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