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약정서 작성 후 대금 입금, 시공계약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무적 문제 여부
2025. 11. 20.
선급금 약정서 작성 후 대금이 입금되고, 이후 시공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및 용역 제공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선급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선급금 약정 후 대금이 입금된 경우, 실제 용역이 제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장기할부 및 계속적 공급: 건설공사와 같이 장기할부 또는 계속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만약 실제 용역 제공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선급금의 성격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서에 선급금 정산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