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로 영수증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지로 영수증 역시 이러한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적격증빙으로서의 활용: 지로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세법상 정규지출증빙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로 납부 후 해당 지국이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서도 지로 영수증이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구독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