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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