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기일의 다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