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0.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직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일 것
- 차량이 직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리스 또는 임차한 차량일 것
-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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