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지원 대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탄력근로제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도 활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해야 하며, 특정 유연근무 유형별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2배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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