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관련 국고보조금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수익 관련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익금(수입)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손금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고보조금 수령 사실이 누락되어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보조금은 익금에 포함되고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 불산입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익금 산입: 국고보조금은 수령 시점에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2. 손금 인정: 사업용 자산 취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정: 회계처리 방식과 세법 규정 간의 차이로 인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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