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생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91년생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라는 청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됩니다.
업종 요건 확인: 정부가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만 감면 대상입니다.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요건 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요건 충족: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자로 인정됩니다. 91년생은 현재 만 33세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역 이행 시 복무 기간만큼 나이 차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사업 인수, 사업 양수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증명 서류 등)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