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월부터 임대 개시 시 1월 대출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0.

    주택임대소득을 2월부터 개시하는 경우, 1월에 발생한 대출 이자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에 대한 이자로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경우,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향후 양도 시 감가상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임대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해석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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