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만 34세, 퇴직연금 가입 후 만 55세 이상 시 바로 수령 가능한가요?
2025. 11. 20.
개인사업자로서 만 34세이신 경우,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셨더라도 만 55세가 되기 전에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개시 요건은 만 55세 이상이며,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가 도래하였더라도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 부담금만 있고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 34세이시라면, 만 55세가 되기 전에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만 55세가 된 이후에도 퇴직연금 계좌의 구성(퇴직금 포함 여부, 개인 부담금 납입 기간 등)에 따라 연금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IRP) 계좌에 개인 부담금만 있을 경우 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전받은 경우 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전에 퇴직연금(IRP)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직연금(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