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수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환입: 공급했던 재화가 다시 돌아온 경우
    2. 계약의 해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3. 공급가액의 증감: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
    4.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
    5.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수출 거래 시 내국신용장 등이 나중에 개설된 경우
    6. 기재사항 착오 정정: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수정 사유에 따라 정확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증감 시에는 양(+) 또는 음(-)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수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부적절한 사유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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