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수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수정 사유에 따라 정확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증감 시에는 양(+) 또는 음(-)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수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부적절한 사유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