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외에도 향후 3년간 비과세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이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등록되면 해당 상품들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외환차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대한민국 4대 보험 가입 원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무용학원이 아닌 공간임대업(연습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