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외에도 향후 3년간 비과세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이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등록되면 해당 상품들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가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법적·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